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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3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4. 02:45경 안산시 단원구 C호프집에서, 피해자 D(5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만나고 있던 여자를 좋아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내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전자약식)

1. 각 참고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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