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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3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 압수된 테블릿PC가 연결된 오락기 51대 등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비록 피고인에게 2회(벌금형)의 동종 전과가 있고, 이 사건 범행 기간(2개월) 및 범행 규모(게임기 50대)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의 앞선 2회의 동종 전과는 모두 불법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영업주의 불법영업행위를 방조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로 처벌받은 것에 불과하여 그 범행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2개월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불법게임기 등이 모두 압수되어 몰수되는 점, 기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30조(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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