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05 2016노263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범 A과 공모하여 소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로비를 하기 위한 MD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편취 고의가 명확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A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액 1,6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9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A이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크고 피고인의 이익 취득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95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