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양형 부당) 피고인이 공범 A과 공모하여 소개 수수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로비를 하기 위한 MD 비용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하여 1,600만 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은 편취 고의가 명확하고 편취금액이 상당하여 사안이 중대한 점,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며 그 책임을 A에게 미루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편취 액 1,600만 원 중 절반이 넘는 950만 원이 피고인의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A이 취득한 이익보다 더 크고 피고인의 이익 취득이 이 사건 범행의 주된 동기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저지른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600만 원에 이르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어도 95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데도 피해자와 합의나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2013년의 사기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