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은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얻은 수익도 상당하다.
수사기관에서 2018. 7.경 피고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관리해 주는 프로그래머를 검거하여 이 사건 도박사이트가 다운되는 일이 있었음에도 피고인들은 범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였다.
다만, 이 사건 수익금의 정산 및 분배는 피고인 A이 담당하였고, ‘B은 이 일에 크게 관심이 없었고 컴퓨터도 잘 몰라서 주로 국내에 있으면서 저의 부탁에 따라 지출을 하고 이체를 해 준 것이다’라는 피고인 A의 진술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B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가담 정도나 역할이 피고인 A보다는 가볍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적정하나,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