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피해액이 수 억 원에 이르는 점, 기망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 1회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해액이 수 억 원에 이르는 점, 기망의 수법으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에 해당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피고인 A을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기망행위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