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18. 12:30경 파주시 문산읍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자루를 피고인의 C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제출자료 포함)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70조 제3호, 제1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은 민통선 내 주민인 F의 부탁을 받고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키우던 개를 데리고 간 것일 뿐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없었고, 위 개들에 부착된 전파발신기와 수신기는 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부착한 것일 뿐이어서 위 전파발ㆍ수신기 내지 개를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로 볼 수 없다.
2. 판 단
가. 먼저 피고인에게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야생동물 밀렵감시단원 D, E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판시 정자리 인근 야산에서 추적기를 목에 단 사냥개들이 산에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이 약 500m 전방에서 몽둥이를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부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