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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노3071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멧돼지를 쫓아내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지 멧돼지를 포획하기 위해 사냥개들을 데리고 간 것이 아니다.

또 한, 전파 수신기를 부착한 사냥개 등은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야생 생물 법’ 이라 한다) 제 10조가 정한 ‘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 판매 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피고인이 2015. 1. 18. 12:30 경 파주시 문산읍 군내면 정자리에 있는 야산 부근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할 목적으로 전파 발신기 6개를 부착한 사냥개 8마리와 전파 수신기 1개, 수렵용 칼 2 자루를 피고인의 코란도 화물차에 싣고 다님으로써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소 지하였던 ‘ 전파 발신기를 부착한 사냥개와 전파 수신기, 수렵용 칼’ 이 야생 생물 법 제 10조가 정한 ‘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 ’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당 심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형벌법 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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