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 소재 미군부대에서 부대 내 전기시설 설치 및 보수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D으로서 전기시설 설치 등 현장에서 근로자의 관리감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1.경 부대 안에 있는 전봇대를 옮기라는 지시를 받고, 2013. 8. 22. 08:00경 사무실에서 오거크레인 기사 E, 피해자 F 등으로 하여금 E은 오커크레인을 조종하고, G은 바닥에 놓여있는 여러 개의 전봇대 중 하나의 끝부분에 철제줄(와이어)을 밀어 넣은 다음 크레인에 연결하고, 피해자는 E이 크레인으로 전봇대를 들어 올리면 바닥에 놓여있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받침대(길이 2m의 목재)를 놓고(전봇대 1개의 끝부분을 크레인으로 들어 올렸기 때문에 바닥에 있는 전봇대와 전봇대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을 활용하여 양 전봇대 사이에 받침대를 걸친 것이다.), 그 후 E이 피해자의 수신호에 따라 들어 올렸던 전봇대를 받침대 위로 내려놓으면(받침대가 전봇대 중간부분에 놓여 있으므로 끝에서 중간부분까지 철제줄을 밀어 넣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피해자가 철제줄을 전봇대 중간부분까지 밀어 넣어 전봇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중량물(전봇대 1개 무게, 500kg)의 취급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전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중량물의 전도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직장, 조장 및 반장의 지위에서 그 작업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방법과 근로자 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