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0. 07:07 경 B 포터 초장 축 슈퍼 캡 화물차를 운전하고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44에 있는 능 곡 육교 앞 교차로를 삼성당 쪽에서 화정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표시가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신호가 녹색 신호일 때 반대방향의 다른 차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녹색 신호에 좌회전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왼쪽 앞부분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 여, 80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 봉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사고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게 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하고 합의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으로 일정한 정도의 피해 회복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