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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24 2020노17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고, 최초 사고 신고자 또한 넘어져 있는 피고인을 목격했을 뿐이며, 피고인은 골목길을 지나던 중 자신의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세워두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에 불과한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5.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원심 판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찰관이 D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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