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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노126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바지 밑단을 잡았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바지를 붙잡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이 없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당하여 넘어진 상태에서 소극적 방어행위로 피해자의 바지와 허벅지를 붙잡은 것에 불과한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바지를 붙잡고 비트는 등의 폭행을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아파트 하자문제로 피해자가 동대표로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등에 오랜 기간 민원을 제기해왔는바, 범행 당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피해자의 처와 말다툼을 하다가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따라와 피해자의 처와 아이들이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고, 처의 연락을 받고 달려온 피해자와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②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당심 법정에서의 진술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행 당일인 2018. 8. 12.자 피해자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아내의 전화를 받고 집으로 올라가 보니 아내와 아이들이 문이 열린 상태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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