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23 2013고단3191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0:30경 화성시 D택지지구 부근을 E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함께 뒷좌석에서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27세)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양쪽 가슴을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및 신상정보에 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피해자의 의사를 오인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피고인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