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당 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이 사건 처분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5, 9 내지 14, 30호 증, 을 제 1 내지 8, 11, 1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주식회사 C( 이하 ‘( 주 )Q’ 라 한다) 가 서울 강남구 D 대 1121.6㎡ 외 3 필지( 이하 ‘ 이 사건 대지’ 라 한다 )에 지하 6 층~ 지상 18 층 규모의 E 빌딩(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시행하였다.
( 주 )Q 가 2008. 4. 28. 주식회사 R( 이하 ’( 주 )S‘ 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평당 1,270만 원에 일괄 매도하기로 하는 양해 각서를 체결하였다.
( 주 )Q 가 2008. 4. 28. 원고 주식회사 A( 이하 ’ 원고 A‘ 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대 금 522억 6,700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에 도급하는 계약( 을 제 1호 증,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 주 )Q 가 PF 대출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착공 시까지 ( 주 )S 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일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제 3조 제 1 항 제 12호, 제 14호), 이러한 계약 체결 의무를 위반할 경우 원고 A이 그의 판단 하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 주 )Q 의 ‘ 모든 권리( 토지 소유권, 사업 시행권 등) ’를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 제 24조 제 1 항 제 1호). [2] ㈜Q, 원고 A, F 주식회사( 이하 ‘( 주 )F’ 이라 한다) 가 2008. 4. 29. 이 사건 건물과 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관리 형 토지신탁계약( 이하 ‘ 이 사건 신탁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는, ( 주 )Q를 위탁자 겸 수익자, G 유한 회사( 이하 ‘( 유 )T’ 라 한다 )를 제 1 순위 우선 수익자, 원고 A을 제 2 순위 우선수익 자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