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06.21 2015고단31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22:1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피해자 E(48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럴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피고인에게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것처럼 유세를 부렸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트린 후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처 부위 사진 및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피해 정도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벌금형을 넘어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