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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4고단18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경 피해자 B(50세)가 경영을 하고 있는 C 치과에서 치아치료 및 인플란트 식립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8. 13:30경 서울 서초구 D 2층 C 치과에서, 치료 내지 시술을 한 이 사이에 음식물이 끼여 염증이 나 다른 병원에서 보철물을 제거하였다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무상치료를 요구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다른 병원에서 보철을 제거하였기 때문에 무상치료를 해줄 수 없다.”는 말을 듣자 격분하여 욕설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1. 13.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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