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같은 달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 11: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2층 식자재 매장에서 위 매장 보안 직원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12,000원 상당의 캘리포니아 체리 1팩 등 시가 112,012원 상당의 19 종류의 물건을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가방 2개 안에 담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
1. 영수증,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4월 - 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5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특히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벌써 3회째 동종범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충동조절장애 등을 앓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