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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6 2015노198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청각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우울증 및 충동조절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여러 차례 동종범죄(이 사건 범행과 동일한 수법으로 마트에서 쌀이나 맥주 등을 절취)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2010년과 2014년에는 각각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위와 같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6월 이하]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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