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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5391102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B 주식회사(이하 ‘소외회사’라 한다)가 2013. 3. 22. 피보험자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청림축산, 보험가입금액 8,000만 원, 보험기간 2013. 3. 22.부터 2014. 3. 21.까지로 하는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위 보증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소외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소외회사는 피보험자 회사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를 일으켰고, 이에 원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 회사에게 보험금 79,567,104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구상금 79,567,10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직권 판단

가. 관련 법리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3134호로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 15.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소의 소송물은 위 판결에서 확정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어서 위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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