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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8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5.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6. 15: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불상지에서부터 영천시 C에 있는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E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문사본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일시경에 불상지에서부터 D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또한, 피고인이 2014. 9. 6. 15:45경 이 사건 차량을 D슈퍼 마당에 주차하고 몸을 비틀거리며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로 D슈퍼로 들어가는 모습을 F가 발견하여 이를 경찰에 신고한 것이고, 같은날 16:59경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205%로 측정된 점, 당시 출동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 의하면, ‘언행상태 : 막걸리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투가 약간 어눌함, 혈색 : 얼굴이 많이 붉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2014. 9. 6. 08:00무렵 D슈퍼에서 막걸리 2잔을 마셨고, 같은 날 오전 09:30경부터 같은 날 오후 15:00무렵까지 G의 집에서 G과 함께 소주 2병, 막걸리 2병 전부를 나누어 마신 상태였으며,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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