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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28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00:55경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은 공황장애, 알콜장애를 겪고 있고, 현재 치료에 전념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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