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01 2015고정1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9. 19: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52세)에게 다가가 “야이 씨발 좃 같은 거”라고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을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