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월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C...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343』-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15. 0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G에 있는 ‘H노래방’ 3번 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I파출소 소속 경위 J, 경사 K에 의해 벌금수배자로 확인되어 형집행장에 의한 구인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여 I파출소로 가던 중 L부근을 지날 무렵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K에게 “야, 개새끼야,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팔꿈치로 K의 얼굴을 1회 때리고, K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벌금형 집행을 위한 구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단408』-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2. 6.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09. 8. 22. 창원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M 포터 화물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6. 3.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오거리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회원파출소 쪽에서 산호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약 70km 상당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폭이 좁은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N(56세) 운전의 O 택시의 왼쪽 앞 범퍼, 휀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