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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52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아파트 107동 701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07 경 위층에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7동 801호에 찾아가 위 801호의 거주자인 피해자 D(45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 손으로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왼쪽 눈 부위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고, 발로 피해자 D의 왼쪽 발을 밟고, 이로 피해자 D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물었다.

또 한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던

D의 일행인 피해자 E(45 세) 의 왼쪽 윗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아 목 부위를 할퀴고, 양손으로 피해자 E를 벽에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 파절 및 좌안 전방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상해 진단서 (D)( 순 번 11 내지 14, 순 번 25), 상해 진단서 (E),

1. D의 피해 부위 사진, 피해 부위 사진, E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합의한 기한을 넘기는 하였으나, 형사조정에서 합의한 1,000만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점, 피고인이 층 간 소음으로 고통을 겪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3회 벌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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