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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1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1. 07:45 경 서울 중구 C 빌딩 지하 1 층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E(45 세) 등과 술을 마시며 ‘ 섯 다’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공구함에서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 총 길이 약 30cm )를 들고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3~4 회 찌르고, 머리 뒷 부위를 3~4 회 내리쳐 2센티미터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인 혈 감정 결과)

1. 경찰 압수 조서

1. 압수물( 십자 드라이버) 사진, 각 상처 부위 사진( 순 번 12, 18번)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십자 드라이버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머리를 여러 번 찌르거나 내리쳐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최근에 폭행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는데도 재범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어 감정이 좋지 않던 차에 피해자의 언행을 오해하여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동안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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