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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가단536001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해 피고가 A에게 대여한 차량의 임대료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원고에게 차량 대여료를 청구할 권리가 없음).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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