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6.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5.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 받아 2017. 9.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0. 경 경기도 오산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 ’에서, 인터넷 카페에서 만난 D으로부터 E의 신분증 등의 자료를 넘겨받은 것을 기화로, E 명의로 휴대폰을 무단 개통하고 이를 통해 휴대폰 판매실적에 따른 통신사 보조금 등을 지급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위 ‘C’ 매장에서, 피고인의 직원인 F을 시켜 그곳에 있던 휴대전화 개통신청서 용지에 필기구를 사용하여 주민등록번호란에 “G”, 성 명란에 “E” 라고 기재한 후 그 이름 옆에 “E” 이라고 서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3. 10. 18.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E 명의의 가입 신청서를 피고 인의 직원 F을 시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LG 유 플러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사본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 진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판결문 1부, 사건 검색 및 각 판결문( 공판기록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