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110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3,18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3,18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