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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11109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543,18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 2016. 3. 2.부터, 3,000,000원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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