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2.20 2019가단14016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1,73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70,041,730원에...
이유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73,041,730원과 그 중 3,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20.부터, 70,041,730원에...
1.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