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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8가단1063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192,850원 및 그 중 39,992,860원에 대하여는 2016. 2. 4.부터, 3,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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