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12.06 2018가단58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11. 8.부터, 피고 C은 2018.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