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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5.18 2017고단15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03:0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노래 연습장에서 노래를 부른 후 스테이지에 서 있던 피해자 D( 여, 26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를 기습 추행하여 상당한 수치심을 준 범행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죄질이 중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에서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의 경제 사정이 좋지 않고,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정상을 함께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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