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28 2016고정2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5. 15:35 경 B 아반 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소사구 C 앞 이면도로를 송 내 대로 방면에서 뉴 서울 아파트 방면으로 약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양보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D( 여, 36세) 이 운전하는 E SM5 승용 차 좌측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프론트 휀 더 등을 수리 비 3,241,7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 손괴)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