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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9 2015고합41
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 외국인으로 2012. 4.경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4. 5.경부터 삼성중공업 협력사 C에서 페인트칠을 하는 근로자이다.

1. 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1. 03:30경 거제시 D에 있는 E은행 뒤편에 있는 F주차장 입구에서 피해자 G(여, 54세)이 혼자 걸어서 위 F주차장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그녀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가 위 주차장 안에 주차된 H 그랜저 승용차로 가서 운전석 문을 여는 모습을 보고 다가가 한 손으로 그녀의 멱살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는 시가 합계 50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를 강제로 잡아당겨 목걸이 줄을 끊고 빼앗으려 했으나, 피해자가 고함을 치며 목걸이를 잡고 버텨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피고인은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후 현장에서 도주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치자 주차장 담벼락을 넘어 도주하였다가 피해자 G(여, 54세)이 겁을 먹고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간 사이 다시 위 F주차장으로 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창문 유리 1장을 왼 손날로 여러 차례 내리쳐 깨뜨려 약 12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5. 21. 04:50경 거제시 서문로6길 6-1에 있는 신우성아파트 앞 공원 입구에 이르러 차량털이 절도를 할 목적으로 주변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그곳에 시정되지 않은 채 주차된 피해자 I(48세) 소유의 J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문을 열고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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