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01』 E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 제품 판매 및 보관 행위
1. 피고인 A, 피고인 C, F, G, H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광명시 E주유소'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G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H는 위 주유소의 관리 등을 담당한 직원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 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G, H와 함께 2012. 3. 7.부터 같은 달 15. 21:50경까지 위 E주유소에 설치된 1번 저장시설에 휘발유에 탄화수수유인 용제 및 톨루엔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 휘발유 63,463리터, 4번 지정시설에 석유제품에 탄소와 수소가 들어있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유사 경유 65,172리터를 보관한 다음 위 주유소를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유사휘발유는 1리터당 2,100원씩 133,272,930원 상당에 판매 또는 보관하고, 유사경유는 1리터당 1,869원씩 합계 121,805,720원 상당에 판매 또는 보관 하는 등 총 합계 255,078,650원 상당의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 또는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F, H와 공모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보관 및 판매하였다.
I주유소에서의 유사석유 제품 제조, 판매 및 보관 행위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F, J의 공동범행 피고인 A, J는 대전시 유성구 I'의 실질적인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위 A에게 고용되어 위 주유소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장, 피고인 C은 주유소의 전반적인 관리 및 판매를 담당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J와 함께 20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