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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가단538670
구상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185,285원 및 그중 15,125,931원에 대하여는 2019. 2. 14.부터, 19,802,959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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