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8.27 2019가단55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597,905원과 그중 743,545,728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2,597,905원과 그중 743,545,728원에 대하여는 2019. 4. 23.부터 완제일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