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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5고정2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전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9. 09:15 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국회 대로 방면에서 계룡 리 슈 빌 방향으로 시속 약 1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53세 )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차량 앞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무릎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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