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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4.28 2017고단60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고인이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터넷 채팅 ㆍ 만남 사이트를 통해 이성 교제를 미끼로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을 통해 금품을 받아 이를 가로 채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16. 전국을 오가며, 인터넷과 컴퓨터를 사용하여 채팅 ㆍ 만남 사이트 “C ”에 접속하여, 피고인 자신보다 외모가 더 나은 다른 여성의 프로필 사진을 피해자 D( 남, 40세 )에게 보여주면서 ‘ 서로 사귀자’ 는 취지로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유혹하는 언행 등을 통해 피해자로 하여금 호감을 갖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 제사 비용을 빌려 주면 꼭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그 무렵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7. 11.까지 총 76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같은 취지의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총 20,692,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와 같이 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총 20,692,5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3.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1. 불리한 정상: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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