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8고단1147호 사건의 범죄사실 중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부분과 2018고단1923호 사건의 범죄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2018고단1923호 사건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018고단1147]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2017. 6. 1.경 범행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7. 6. 1.경 인천 남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국에서 사실은 C가 유한회사 D 설립을 위한 출자전액을 납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호를 ‘유한회사 D’, 본점을 ‘인천광역시 연수구 DS, DT호’, 출자 1좌의 금액 ‘금 5,000원’, 자본금의 총액 ‘금 15,000,000원’, 목적을 ‘1. 의류 및 의류 잡화, 의류 악세서리 도,소매업,
2. 아동 의류 및 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