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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10 2015나203652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 설시 이유는 피고들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감정은 피고들이 지출한 건축비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함에도 감정인 G의 2014. 5. 20.자 감정은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신빙성이 없다.

또한 위 감정인의 하자보수비용 부분에 관한 감정에는 피고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피고들이 이 사건 주택의 지하층 저수조를 시공한 다음 원고들의 요구로 이를 철거하였음에도 지하층 저수조 미시공의 하자가 있다고 감정한 점 등에서 신빙성이 없다.

나. 판단 1) 추가공사대금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감정인 G의 2014. 5. 20.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은 이 사건 공사의 허가도면과 준공도면 전체를 기준 도면으로 하여, 원고들 및 피고들 모두로부터 감정자료를 제출받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원고측과 피고측이 참석한 2차에 걸친 현장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위 감정이 이 사건 공사계약 당시의 설계도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의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증거가 없다. 나아가 피고들이 위 감정결과에서 인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정당한 건축비를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2) 하자보수비용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감정인 G의 2014. 12. 5.자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감정 역시 원고들과 피고들 모두로부터 감정자료를 제출받고 그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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