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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4 2016가단597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계약 원고는 2015. 12. 24. 피고들에게 안산시 단원구 D 지상에 E 식당 증축 공사를 공사대금 160,000,000원, 준공기한을 2016. 3. 31.로 도급주고 2016. 2. 2.까지 계약금과 중도금 등으로 1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기존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이 신축하는 내용으로 형식적인 설계도면을 공급받아 시청에 공사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합의된 공사는 원래 단층이었던 식당 건물을 1층 부분은 개보수 공사를 한 다음 다시 그 위에 2층 부분을 증축하는 공사이다.

나. 분쟁으로 인한 공사 중단 2016년 3월 중순경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겨 원고는 피고들에게 공사 해지와 현장 철수를 통보하였다.

당시 원고가 제기한 피고들의 귀책사유는, 공사 지체, 설계도와 다른 공사 진행, 미장일을 하던 원고의 외삼촌과의 충돌, 추가 공사 대금 요구, 폐기물 처리 부실 등이다.

이에 피고들은 공사 현장을 막고서 유치권 행사에 들어갔다.

다. 허가받은 설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한 기성고 감정 불능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기성고 및 안전성 감정을 신청하였는데 법원 감정인이 현장을 확인하고 허가받은 설계도와 다른 시공으로 인해 기성고 감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중간 보고를 하고, 안전성 감정은 보류하였다. 라.

원고의 임의 철거 설계 변경 경위 및 안정성 문제가 없는 경우 공사 계속 여부에 대한 법원의 석명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더라도 허가받은 설계대로 시공이 되지 않아서 준공검사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16년 9월경 공사 중이던 건물을 철거하였다.

[증거 : 일부 다툼 없거나 갑 2-2, 4, 감정인 F 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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