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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17 2016고단222
한국마사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1. 9. 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2. 4. 9. 수원 구치소에서 형기를 종료한 사람이다.

가.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성명 불상자들과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1) 성명 불상자( 일명 F) 와 운영 피고인과 성명 불상자( 일명 ‘F’, 이하 ‘F’ 이라 함) 는 인터넷 사설 경마 사이트( 주소 불상 )를 운영하면서, 피고인은 마권 구입자를 유치하여 구입자들 로부터 돈을 모아 ‘F ’에게 건네주고, 배당금이 있을 경우 자신의 계좌로 대신 받아 나누어 주는 속칭 ‘ 롤링’ 역할을, ‘F’ 은 사이트 운영, 배당금 지급 및 수익금 관리, 마권 구입 상담 및 고객 관리 등을 담당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1. 17. 경부터 2014. 12. 1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G), SC 제일은행 (H), 하나은행 (I) 계좌로 피고인이 모집한 회원들 로부터 인터넷 경마를 위한 사이버 머니 구입대금 명목으로 < 별지 1> 과 같이 총 163회에 걸쳐 687,500,000원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F’ 이 사용하는 J 명의의 씨티은행 (K)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주고, ‘F’ 은 그 무렵 위 인터넷 경마사이트에서 위 회원들에게 입금된 금액에 해당하는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주어 그들 로 하여금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실제로 한국 마사회가 개최하는 경주의 마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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