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2.부터 2012. 7. 20.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내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2.경 피해자와 고용관계 종료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이 없음에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피해자의 착오로 피해자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인출하여 생활비 명목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120만 원 상당을 1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2012. 8. 말경 잘못 송금된 사실을 알았음에도 1년 2개월 동안 이를 묵비하면서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점, 재판 계속 중 도망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1회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횡령한 금액이 비교적 많지는 않은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