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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7 2018나85563
건물철거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선정당사자)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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