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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78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0:40 경 광주 서구 상무 번영로 41에 있는 광장에서 피해자 B(42 세) 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광장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2월(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친 사안으로 그 위험성 등을 감안할 때 책임이 무거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점, 최근 5년 간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2011년 경 폭행죄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그 후 폭행죄로 2 차례, 상해죄로 1 차례 입건된 적이 있으나 모두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합의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피해 자로부터 욕설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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