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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3729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과 동업으로 ‘E’을 공동 운영하다가 D과의 동업관계를 정리하고 ‘F’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면서 2015. 6. 1. ‘E’의 거래처를 양수받은 자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슈퍼를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마트에서 2018. 3.까지 ‘E’의 카드단말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E’이 공급 및 지원한 포스본체 등을 피고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카드단말기, POS판매할부 무상임대 유지보수 및 서비스 표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포스분체 4대 등 장비 및 현금 포함하여 15,091,000원을 피고에게 지원하였는데, 위 계약서 제11조에 의하면 가맹점인 피고가 계약기간 내에 유사한 기능의 타사 카드단말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가맹점인 피고는 원고가 제품공급 및 지원한 것의 2배의 비용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피고는 위 약정 의무사용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채 원고의 카드단말기 사용을 중지하고 타사의 카드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약정기간이 경과되지 전에 타사 기기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 제11조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장비 및 현금 15,091,000원의 2배에 해당하는 30,18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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