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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5 2018가단559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029,347원 및 그 중 86,221,205원에 대하여 2018.3.1.부터 2018. 6. 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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