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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28723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68,581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3. 22.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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