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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31 2013노5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0. 8.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4면 제18행 중 “X”를 “AB”로 고치고, 제5면 제20행 중 “(무면허운전의 점)” 다음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을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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