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자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고, 서울 동대문구 B 일대 주택에 대해 재개발을 추진하는 ‘C조합(이하, ’C조합‘)’ 조합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D은 동 조합의 대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 등은 정비사업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 소유자가 열람ㆍ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3. 12자, 2018. 4. 6.자 각 내용증명을 통해 ‘1. 조합원 명부,
2. 2017. 12. 31.자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 공시원가명세서, 손익계산서),
3. 2015. 11.부터 2017. 12. 31.자까지 원금과 그 원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내역'을 공개하라는 D의 요구에 아무런 이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정보공개청구서, 각 정보공개신청회신 피고인이 D으로부터 내용증명을 통해 명시적인 사용목적이 기재되지 않은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에 사용목적을 제한적으로 예시한 규정은 없고 나아가 관련자료 공개에 관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목적은 조합원의 알권리에 준하여 폭넓게 인정되어야 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8. 3. 12.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관련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정보공개청구인 95명 날인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을 위하여 서명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원본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회신하였고, 2018. 4. 6.자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도정법 등 관련규정에...